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속도가 정착되고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는 일반도로의 주행이 50km로 제한되어 많은 운전자와 시민들이 찬반논쟁으로 타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젠 5030 시대~
현재 60~80km로 일반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지만 제한속도가 많이 낮아져서 이로인한 불편함을 일부 운전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또한 택시운전사들도 거북이 걸음으로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손님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속도위반 과태료도 많이 부과 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운전자는 4월 17일(토)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꼭 준수하며 운전을 해야해.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과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되고, 고속도로나 국도도 기존과 같아.
그리고 법만 바뀐것이 아니라 처벌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말로 주의하고 집중해야할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재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그리고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 되는 거야. 엄청난 페널티니 무조건 안전운전해야해.
또한 현행 법에는 1년간 누적(쌓인)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니까, 여차하면 과속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형사처벌의 경우,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1년 이하 징역)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와 같은 무거은 처벌을 감수해야하니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무튼 오늘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왠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연습해야할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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