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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통화중 녹음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통화중 녹음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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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륭안'중에서 통화 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프랑스 등처럼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어.
또한 현재 아이폰의 경우 통화중 녹음기능이 없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삼성 갤럭시폰 등을 이용해서 통화중 녹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이 통과되면 삼성 갤럭시폰의 구매 욕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에 음성권 보호라 하더라고, 전면금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통화중 녹음을 하기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공지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같아.
아무튼 구글이나 샤오미 일부 제품의 경우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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