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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간에 싸움과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협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고 2월 19일 밝혔어.
30대 여성은 2022년 8월 오후 7시경 광주 북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협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남자친구가 술을 자주 만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 받자 격분하여 이와 같은 화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어.
또한 남자친구가 '짐을 싸서 나가라'는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메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되었어. 그리고 자신이 112에 화재신고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어.
이번 화재로 인해 주택 2층이 전소하고 소방산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층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
이에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을 야기할 수 있다' 라며 엄중한 처벌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어.
아무튼 연인간의 다툼때무에 이러한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처한 후속조치와 결과가 나오기를 모두가 바랬던 걸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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