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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5호] 학폭위 5호 처분이란? 가볍지 않은 사안인가?..

미남시바 2022. 5. 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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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처분 5호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학교폭력(학폭위)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으며,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3호는 학교 내 봉사활동, 4호는 사회봉사활동,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처분, 9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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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관련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6시간 이수, 그리고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같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어.

자녀와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것이 조금 특이한 사항인것 같아. 또한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육감이 정한 기관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야.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5호 처분은 상당히 무거운 징계인 것으로 보이곤 해.

cctv 학교 폭력 예방


그리고 학폭위 5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도 남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남지 않을려면 행정소송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될 것으로 보여.

아무튼 학교폭력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모두가 노력하고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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