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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행정1부(금덕희 부장)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진행정진신청 인부 인용!
법원에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오늘 4월 18일(월) 11시경에 결과가 발표되었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조민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입학허가취소처분은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 하지만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어.
부산대 입학과 관련해서 제출한 허위 스펙 등과 관련하여, 조민의 부산대 입학을 취소했는데, 이에 조민측은 입학취소가 부당하는 취지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재판부 결과가 오늘 나온것이야.
아무튼, 현재 무엇이 옳고 거짓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재판부와 법원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결과를 통해,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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