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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장관 추미애씨가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200만원을 기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했어.
아마도 추미애씨가 자신의 sns 무심코 탑재했던 내용중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전호가 노출되어, 지지자들로 부터 욕설 전화, 문자를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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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자가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보도되었고, 이에 a 기자가 추 전 장관에게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라며 문자를 보낸것을 추미에 전 장관 sns에 그대로 탑재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야.
이에 2,000만원 상당의 손해해상청구를 진행했고, 이에 1심 판결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것이야.
아무튼 개인의 정보고 유명 정치인의 sns에 탑재된 것 만으로도, 지지자들로 부터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신중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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