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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대표적은 외식음식인 숯불고기가 숯불없이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할 것 같은 보도자료가 왔어. 숯불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착화제 물질의 함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줄이게되면 화력과 단가가 변경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
이에 보도내용에 따르면 식당의 숯불구이와 등산, 캠핑장 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숯인 ‘성형숯’ 제조 업계가 정부의 변경된 품질 규격을 맞추지 못해 생산 중단의 위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도했어.
왜냐하면 숯에 불이 잘 붙도록 첨가하는 착화제의 함량 기준이 쟁점인데, 제조 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앞으로는 숯에 불이 잘 붙지 않는 숯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라고 토로 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은 착화제에 바륨을 숯 중량의 10.5% 이하로 첨가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숯에 불이 잘 붙지 않고 연기와 냄새가 기존 제품보다 많이 나 ‘불량 제품’이 많아진다는 것이야.
이에 산림청이 바륨의 기준치 이상 사용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성형숯을 계속 생산·공급할 수 있지만, 2년 후 2024년부터는 ‘불법 숯 제품’이 되어 숯을 제조하기가 어려워 지기때문이지.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음식인 숯을 이용한 음식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산자의 부담없이 제조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치와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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