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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시족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자격증과 경력이 없는 아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도청 산하 기관에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하며, 채용 기준을 바꿔 아들을 뽑은 기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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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와 채용인원 감축으로 인해 많은 준비생들이 허탈감과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자신의 아들이 2018년 말에 2차례나 연구원 공무직에 채용에서 최종 불합격되었어.
이후 다시 2019년에 결원이 생겨 공무직을 채용해야하는데, 별다른 자격증이 없는 자신의 아들이 취즉한 드론 자격증을 응시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그해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켰어.
이 과정에서 기존 채용에 대해서 운영방침 등 기준을 작성해서 보고한 연구원에게 '집어쳐!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 등 폭언을 했다라고 보도했어.
이에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며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어.
아무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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