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0대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도덕적 해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않고 있는 상황이야. 보도내용에 따르면, 7월 2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협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A씨가 지난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불법촬영한 협의를 받는다라고 밝혔어. 또한 경찰은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직장 내 다른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어.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