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이용자 행동 자율권 침해…남녀 혼석이 성범죄 가능성 높인다는 인식도 불합리”.. 대법원 판단.. 예전에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부족한 공부 등을 하기위해서 독서실을 찾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있었을 꺼야. 그런데 이러한 남녀혼석을 금지한 전라북도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결론이 발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지방에 있는 독서실 업체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출한 교습정치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대법원이 결론을 낸거야. 그래서 다시 광주고법으로 판결내용을 내려보냈다고 하니, 아마도 기존 조례에 있는 열람실에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