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소액의 돈을 받고 '따방'으로 처리하다가, 징계해고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배임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책집행 방해 행위' 라며 실업급여 제한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따방' 이란? 쓰레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난 납부필증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배출 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 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청소 미화원들의 속어야. 이에 미화원 A씨는 2021년 4월 경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 2천원의 비용을 직접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 되었어. 이후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신청을 했으나 제한되었고, 이에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