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통화중 녹음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통화중 녹음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어.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륭안'중에서 통화 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프랑스 등처럼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어. 또한 현재 아이폰의 경우 통화중 녹음기능이 없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삼성 갤럭시폰 등을 이용해서 통화중 녹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이 통과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