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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2004년 수여된 대통령상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 하다라는 판결을 냈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4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피고가 2020년 11월 16일 원고에게 한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어.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의 표창 취소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
또한 대통령상 상금에 대해선 황우석 교수가 이미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 기부)에 상금을 기부한 점을 비춰 '시상금 환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어.
아무튼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사이언스'에 발표한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되는 하루기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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