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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3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야.
그렇게 되면 2021년도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이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어서,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3일을 추가로 쉬게 되는 것이야.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과 기업의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이렇게 대체공휴일을 추가하게 되면서, 국민과 사회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는 좋은 취지가 될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결정은 오늘 8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결정이 되었어.
아무튼, 정부의 결정이 국민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잘 지키고, 개인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하는 모범적인 국민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반기에도 열심히 쉬고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기대해 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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