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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징역형] 밥 안먹는다고?.. 사춘기 자녀 청소기로 때린 춘천 엄마.. 징역형..어쩌나

미남시바 2022. 10.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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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들 간의 체벌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인식개선이 되고 있는가운데, 어머니가 '저녁밥을 안 먹겠다'라고 말한 딸을 청소기로 때려서 징역형을 받은 판결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보도내용에 따르면 10월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특수상해협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이 여성은 지난 11월 경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청소기로 자신의 16세 딸을 때려 눈 부위 골절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였어.

가정집과 청소기


자신의 딸을 때린 이유는 저녁밥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 딸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 청소기 밀대 부분으로 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어.

이에 재판에서는 '친모로 자신의 딸을 폭행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딸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

다만 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과 딸의 선처 한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어.

아무튼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이러한 폭행과 학대는 용납되지 않으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후속조치가 마련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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