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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을 때는 아버지... 법원의 판단은?
최근 울산지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밥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
아버지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울산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인 초등학생 아들을 2차례 걷어차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협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였어.
이에 아버지에게 맞은 초등학생 아들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까지 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했고 이에 초등학생 아들이 부부싸움을 말리면서 이와 같은 폭행이 이뤄진거야.
이에 재판부는 아버지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가족끼리 원만한 관계가 유지 된 점을 참작해서 양형이유를 밝혔어. 그래서 아버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어.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폭행과 폭언 등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이러한 판결이 다른 모든 아동범죄 등에 적용이 될것으로 보여.
아무튼 행복한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따뜻한 배려와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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