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연말정산 방식이, 점차 간소화되고 원클릭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변화를 가져왔어.
이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고, 오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또한 이번에는 국민 1인당 약 65만원 정도 환금액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사들도 보도되고 있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2022년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히 모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서 처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보도했어.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은,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 관련 내용들이야.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복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해.
그리고 2022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개인의 동의를 거쳐 간소화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 도 생겼다고하니, 기존에 했던 번거러운 행정처리들이 많이 간소화 될 것으로 보여.
아무튼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아 조금이나 기쁨을 만낏했으면 좋겠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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