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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우퍼] 대전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12시간 스피커 틀어? 아랫층 부부는 벌금 700만원?

미남시바 2022. 12.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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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을 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시끄러운 각종 음향을 틀어 윗층을 괴롭힌 부부에게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다라는 보도나가 나왔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쇠된 아래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어.

아파트 아랫층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보복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적 판단이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어.

이번 사건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의 무넺로 작년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후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 걸처 의자끄는 소리, 귀신 소리 등 시끄러운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협의를 받았어.

이에 아무리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도 이런 행동은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도달하게 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아무튼 현재 아랫집 부부는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앞으로 이웃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과 함께 사는 곳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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