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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자국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 및 고문을 당한 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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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판사는 이집트인 외국인 A씨가 서울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이집트인이 승소했다라는 판결을 했어.
이집트인은 2011년부터 2014년 이집트 자국에서 쿠테타 반대와 민주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 시위에 인해 이집트인은 2017년 안보국으로부터 체포돼 불법 감금, 고문을 당했고, 매주 안보기관에 자신의 신상을 보고한다는 조건하에 석방된 상태였어.
이에 이집트인은 가족과 함께 2018년 한국에 입국했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했어.
아무튼 재판부는 이집트인의 신문, 사실조회, 변로전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안보국에 불법 체포구금된 사실 등을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 이와 같이 난민 인정을 판시했다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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