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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노트북] 해킹해서 카카오톡 등 개인정보 몰래 보고 사진 등 저장? 무슨 사건이길래..

미남시바 2021. 3. 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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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노트북 해킹해 카카오톡 등 사진... 개인정보 빼간 직원 실형..


사무실 개인컴퓨터도 이제 부터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아. 왜냐하면 직장 여직원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직원의 개인정보와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몰래 취합해서 여직원이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정보 등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야.


안전하게



이 남자 직원 a씨는 2018년 8월 직장동료 B씨의 개인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B씨가 사용하는 sns, 카카오톡, 구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A씨는 한 달간 B씨의 카카오톡 개인 대화 내용, 개인 사진 등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a씨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니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세상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

이에 여성 b 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했어.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가사에는 밝히도 있어.

아무튼 개인정보에.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기때문에 자신의 장보를 잘 지키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생활을 해야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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