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금요일 금일 오전 12시경 법원에서 국민의 힘 주호용 비대위원장에게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어. 법원은 비대위 일부 효력정지 인용이라는 처분을 통해 국민의 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진행 한것 같아.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8월 26일 금요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어. 하지만 다만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야. 이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은 각하했기 때문에 이후 국민의 힘 대표와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어디로 흘러갈지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 힘 일부 의원, 당원들 간의 문제와 소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