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네마다 아름다운가게가 많이 입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헌옷 등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최근 '아름다운가게'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과 대상이 맞다' 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아마도 '아름다운가게' 비영리 공익법인이,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제기하면서,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움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을 위한 필요 조건 일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선고이유를 밝히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