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하여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21학년도 대학수한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알림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서, 당시 수험장에 있던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법원은 판단하여,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보조자료가 나왔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당시 방송을 담당했던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서 알려지게 되었어. 이번 판결은 낸 김 판사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이러한 오류로 인해 수험생들이 집중력을 발휘 할 수 없던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의견을 내었어. 이번 사고는 2020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