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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타종] 3분 빨랐던 수능 종료 알림... "국가가 수험생에게 200만원씩 배상?'.. 무슨일인가?

미남시바 2022. 2.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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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하여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21학년도 대학수한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알림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서, 당시 수험장에 있던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법원은 판단하여,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보조자료가 나왔어.

시험과 노트


보도내용에 따르면,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당시 방송을 담당했던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서 알려지게 되었어.

이번 판결은 낸 김 판사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이러한 오류로 인해 수험생들이 집중력을 발휘 할 수 없던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의견을 내었어.

이번 사고는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제4교시 시험 도중, 종료 알림 종이 담당 교사의 실수로 3분 정도 일찍 울려서 발생했어. 다만 감독관은 시험지를 걷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돌려줬지만, 수험생들의 혼란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소송을 제기한 것이야.

아무튼 수능이라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소중한 3분 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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