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처분 5호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학교폭력(학폭위)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으며,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3호는 학교 내 봉사활동, 4호는 사회봉사활동,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처분, 9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 것이야.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관련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6시간 이수, 그리고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같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어. 자녀와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것이 조금 특이한 사항인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