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 구형..'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였다면..
최근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 중환자 실에서 소생이 희박한 아내의 호흡기를 뗀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협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어.
남편 이모씨(60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내의 호흡기를 임의적으로 제고하여 살인협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어있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다시 구형했어.
다만 남편 이씨는 "아내와 먹고 싶은 것 도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가 실었다.면서 최후 진술을 했어.
병원비와 살림살이가 지속적으로 부담스러웠고 하루에 20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가 없었을 것 같았고, 당시 인공호흡기를 뗄때도 강압적이라던지 욕설과 폭력행사가 없음을 참작해 달라고 변호사는 변호를 했어.
아내는 2019년 6월 충남 천안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었고, 기도에 인공호흡장치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남편이 인공호흡기를 떼내여서 아내을 숨지게한 협의를 받고있었어.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판의 배심원들에게 전해졌지만, 배심원 전원은 '유죄' 라고 판단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치루게 되었어.
아무튼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똑같았는 지는 알수 없지만, 가족과 자식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남편의 진심이, 정말로 평범한 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사건이였던거 같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이기때문에, 과연 어떠한 재판 결과가 다시 나올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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