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마리 강아지 물, 불고문..잔혹하게 살해..40대 공기업 대리 직원, '현재 회사에 출근안하고 있어..'
궁금한 이야기y 방송을 통해 정말로 잔인하게 강아지를 입양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서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뒤 불법매립한 협의를 받고 있던 40대 남성이, 공기업에 재직중이였고, 이를 확인한 기관에서 이 40대 남성을 보직해제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40대 공기업 남성이 지난 2020년 부터 올해 10월까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서 학대하고 유기한 협의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 군산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전국 각지에서 강아지를 입양해서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후 인근에 유기한 협의까지 가지고 있어.
입양한 강아지를 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아파트 화단에 유기 하는 등 인간으로써 정말로 해서는 안될 일을 반려동물에게 한것이야. 이러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태야.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것은 40대 남성에게 입양을 보낸 사람이,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면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고, 군산에 있는 길고양이돌보미 대표가 입양자 40대 남성을 찾아간 후 이러한 잔혹한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거야.
군산경찰은 지난 12월 3일 40대 공기업 재직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는데. 이러한 사유 등이 조사 과정에서 40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 등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야.
아무튼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정당한 처벌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지켜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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