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자 교사, 중학생 3학년 제자와 3차례 성관계 및 성적학대.. 1심 징역 3년.. 2심은?.. 27차례 반성문 제출..집행유예 선고.
남녀를 막론하고 최근에 성범죄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2018~2019도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제자를 수차례 성관계를 한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
이에 중학교3학년 학생과 가족들은 이러한 사건이후 정신적 고통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여교사는 미성년자인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수차례에 걸처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질렀고, 이에 여성 교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교사로 재직할 때 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재판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반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왜냐하면 교사였을 때 관계를 가졌다라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인지 판사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해.
하지만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이 기간제 30대 여교사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은 '정말로 믿었던 여자 선생님의 범행 이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1심 선고 징역 3년은 그 진료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을 기간입니다' 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아무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자들의 철저한 법적조치 및 지침이 마련 될 수 있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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