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상다반

🤦‍♀️ [텀블러 체액] 40대 공무원, 여자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어.. 벌금 300만원..

미남시바 2021. 5.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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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무원..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 공무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 6차례 넣어... 벌금 300만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40대 공무원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의 텀블러(개인컵)에 자신의 체액을 6차례나 넣는 사건이 발생한거야.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몰래 화장실에 가져가서 자신의 체액을 텀블러에 넣는 이상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것으로 밝혀졌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2020년 1월 부터 7월까지 6번이나, 40대 공무원 박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몰래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자신의 체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상한 행위를 지속한거야.

개인 텀블러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 협의를 적용해 40대 공무원 박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

다만, 성폭력으로 협의가 아닌가라는 많은 네티즌들의 의문이 남겨져 있지만, 현재로써는 재물손괴 협의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다만,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재물손괴 형량으로는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분석하고 있기때문에, 재판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적용해 벌금형을 집행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현행 법률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강간과 성추행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성범죄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같아.

아무튼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정액 등)을 넣어서, 후배에게 고통을 준 40대 공무원이 이후 어떠한 내부징계를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정신적스트레스 등에서 빨리 벗어 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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