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양한 자격과 훈련을 위하여, 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무허가 랩핑학원에서 교육취소 후 환불요청을 했는데, 한푼도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억울함을 게시한 네티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냈어. 피해 호소 네티즌은 랩핑학원 원장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학원 원장과 환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했어. 하지만 현재 누구의 잘못인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져.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호소 글 작성자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고,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인천 검단에 있는 자동차 자동차 랩핑학원에 등록을 했어'. 전화문의후 2개월 교육과정 수강료로 470만원을 계좌 이체한거야. 하지만, 지난 8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