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로 상습폭행한 치킨집 사장 재판에 넘겨져... 사실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 아르바이트(알발)를 구하지 못하는 10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알바생을 상습적으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업주(주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을 받았어. 기사내용에 따른면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3명의 알바생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청주지법은 징역1년을 선고한거야. 폭행 사유를 보니, 알바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였고, 이들 중 한명은 뺨도 맞아서 안경이 부서지는 부상도 입었다고하니, 치킨집 사장이라기 보다, 그냥 폭행을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아. 이에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