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는 경찰 불륜'이 난리고~ '5·6학년 교실 있던 학교 별관에서는 불륜 교사가 난리네?'
경찰과 교사의 난리부르스.. 세상이 이상하다
다양한 사건사고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청념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경찰 그리고 교사가 직장내에서 불륜을 벌이다가 파면과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어.
먼저, 기사에 따르면 경북에 위치한 경찰서 소속 남녀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모두 파면됐어. 또한 전북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소문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 요즘은 어디에서도 불륜을 벌일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된 것은 아닌지 한탄스럽기 까지해.
경찰끼리의 불륜은 파출소와 경찰차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이것이 적발되면서 이들의 불륜은 파국을 마지하게 되었어. 공공시설에서의 애정행각이라는 상상하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것 같아.
-- 장수군 초등학교 불륜남편 제보자 와이프 왈 “에로 영화를 찍듯이 21분짜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서로 공유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1600명인 장수군에서 일어난 '학교 교사 불륜사건'이 있어.
유부남 교사와 미혼교사끼리의 불륜은 전북교육청 발표에 따라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 중인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감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한것으로 보면 이들도 학교 교실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인것이 확인이 되어버렸어.
이사건의 시작은 작년 12월 청와대 게시판의.내용은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뿐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 그리고 두 교사가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 호소 글이 올라오면서 였어.
내용과 증거를 확인해 보면 불륜 남자교사의 아내 C씨가 두 교사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도 전북교육청에 제출했고, 이에 교육청은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 이라며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증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증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청와대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처벌을 원하는 게시글을 작성했겠지.
아무튼 누구나 사용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옳고 바른 것을 선도해야할 서비스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다양한 조치와 지침 교육등을 상시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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