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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극 법원 "유혁기 7개 혐의 모두 상당한 근거 있다"며 최종 결정까지 '계속 구금' 하라! 유혁기측 '공소시효 지나 송환불가' 주장에는 법원은 "국무장관이 판단해서 성환해라!"..다만 송환까지 오래 걸릴듯..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미국에 영주권자인 유병언 차남, 유혁기 대표에 대한 정부의 송환요구에 미국 법원이 드디어 결론을 내렸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전 세모그룹 유병원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어. 하지만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혁기씨 측 주장에 따라 최종 송환 결정은 미 국무부로 넘어가게 되었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유병언 일가의 비리와 범밥행위를 발견하고 구속과 재판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어.
다만 유혁기.대표만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송환이 되면 유병언 일가의 범죄 협의가 대부분 해소 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혁기 대표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이와 관련한 여러 사업 중 허위 상표권 계약 ,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약 총 29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많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 된 상황이였어.
아무튼 최종 판단은 아직 미국무부 장관에게 넘어갔지만 저만가누한국으로 송환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유혁기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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