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무원..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 공무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 6차례 넣어... 벌금 300만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40대 공무원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의 텀블러(개인컵)에 자신의 체액을 6차례나 넣는 사건이 발생한거야.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몰래 화장실에 가져가서 자신의 체액을 텀블러에 넣는 이상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것으로 밝혀졌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2020년 1월 부터 7월까지 6번이나, 40대 공무원 박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몰래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자신의 체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상한 행위를 지속한거야.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