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 구형..'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였다면..최근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 중환자 실에서 소생이 희박한 아내의 호흡기를 뗀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협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어. 남편 이모씨(60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내의 호흡기를 임의적으로 제고하여 살인협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어있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다시 구형했어. 다만 남편 이씨는 "아내와 먹고 싶은 것 도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가 실..